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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986년 만들어진 자가품질검사제도, 현실 맞게 개선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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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1986년 만들어진 자가품질검사제도, 현실 맞게 개선해야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1986년 만들어진 자가품질검사제도, 현실 맞게 개선해야

시험검사기관 오류 발생 시, 검증 가능하도록 검체 보존의무 신설 필요

2016. 10.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19865월 도입함.

식품위생법

31(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자가품질검사는 의무대상 영업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직접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무대상 영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식품 제조와 가공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매번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자체 등이 의무대상 영업자 지도점검 시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548일 한 회사의 우유 음료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를 위탁받은 동진생명연구원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모넬라균(식중독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 식약처에 따르면 이후 담당 관청인 경상남도청이 재고 및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실시하고 확인 검사를 실시했음.

 

그런데 경상남도청 및 제조업자가 각각 동일 로트의 제품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음.

- 또한 살모넬라균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실시한 원인조사 결과, 원료와 시설 및 장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즉 시험검사기관의 1차 검사에서는 부적합, 지자체와 제조업자의 2차 검사에서는 적합인 상황임.

-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따른 1차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것은 사실이므로 회수폐기로 인한 해당 업체의 손실은 회사가 감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 살모넬라균의 유입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임. 이는 또 다른 제품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식중독균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결국 제품이 아닌, 1차 검사를 실시한 시험검사기관의 실험 방법의 오류가 아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하지만 1차 검사에서 검체인 우유 음료를 이미 모두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어 검사기관의 실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목적의 보존식을 6일간(144시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자가품질검사의 경우에는 보존식과 같이, 사후 검증을 위한 보존용 검체를 보관할 의무가 없음.

- 때문에 우유 음료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검사기관마다 다른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혼선이 발생함.

 

식약처는 사실확인을 위한 검사 목적의 검체 보존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질 의

 

손문기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처장님, 지난해 4, 한 우유 음료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건 기억하시죠?

A.

 

결국 회수폐기하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 그런데 주무 관청인 경상남도청이 원인조사를 위한 제품과 원료, 시설과 장비에 대해 확인검사를 한 결과,

- 식중독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자가품질검사를 담당했던 시험검사기관의 1차 검사에서는 식중독균이 나왔는데,

- 지자체의 확인 검사에서는 식중독균이 안 나왔고, 원인이나 유입경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지자체의 검사 결과가 더 공신력을 가진다고 본다면,

-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가 잘못되었는지 의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증해보려면 동일한 검체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처장님, 자가품질검사제도에는 별도의 검체를 추가로 보존할 의무가 없지요?

A.

 

Q.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A.

 

자가품질검사제도는 1986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 긴 시간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은 식약처의 다른 제도를 참고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Q. 처장님, 자가품질검사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가 검체 보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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