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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식약처, 상습 법위반 업체 블랙리스트 217건 오류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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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식약처, 상습 법위반 업체 블랙리스트 217건 오류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식약처 상습 식품업체 블랙리스트, 217건 오류

농심 자회사 태경농산, 2년 간 이유없이 제외 특별감사 필요

2016. 10.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단장식약처 차장)는 위해사범 관리 강화 및 범죄 유인 원천 차단을 위하여 식품 관련 상습적 위반업체를 2014년부터 블랙리스트 업체로 선정집중 관리함.

- 블랙리스트에 선정된 업체는 집중 관리 대상임.

- 식품업체는 지자체가 인허가권자이므로 감시 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하지만, 블랙리스트 업체는 식약처가 직접 특별 감시를 실시함.

 

블랙리스트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3회 이상 식품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된 업체임.

- , 경미한 위반사항인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은 제외됨

- 대상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등 식품 관련 전반을 망라함.

 

식약처는 현재까지 2014, 2015, 2016년까지 매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총 3회 작성 및 운용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식약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2014~2016 블랙리스트 3개를 의원실이 검토한 결과,

- 일부 업체들이 이유없이 누락되어 집중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출함.

 

첫째, 담당 실무자의 실수로 2015년 블랙리스트에, 선정기준과 달리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 45, 84건을 포함시켰음.

- 이로 인하여 2014년 블랙리스트와 2016년 블랙리스트에 혼선을 제공함.

 

둘째, 식약처가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총 51건의 오류가 있었음.

- 201444, 20156, 20161건 등임.

-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업무상 실수를 인정하고, 이 같은 실수가 업체와의 유착이 아니라는 점을 식약청 감사관으로 하여금 확인받겠다고 함.

 

셋째, 지자체가 전산망에 행정처분 결과를 입력함에 있어, 식약처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시점보다 뒤늦게 입력하여 총 82건의 오류가 있었음.

- 20148, 201554, 201620건 등임.

- 이에 대해서 식약처는 별다른 조치 계획이 없음.

 

문제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업체가 빠진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 농심의 자회사 태경농산의 경우 2013년에 위반행위가 3건 있지만, 2014년과 2015년 블랙리스트에 누락돼 총 2차례나 블랙리스트 대상에서 빠져 있음.

- 태경농산은 2012년 식약처 사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 회사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이유는 조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총 3년 동안 133건의 행정처분 결과가 블랙리스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니, 태경농산과 같이 의혹이 있는 사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

 

 

 

3

질 의

 

손문기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처장님, 올해 3월 식약처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식약처 차장을 맡고 계셨지요?

A.

 

Q. 국정과제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약처 조직인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일명 불근단 단장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A.

 

식품위생법령 상습 위반업체 관리 리스트, 통칭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근단의 핵심 업무입니다.

- 하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총 217건의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 그 결과 블랙리스트에 넣어서 집중 감시해야 할 업체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농심의 자회사 태경농산은 신라면 스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 2013년에 총 3회 법령 위반을 했습니다. 기준규격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를, 허위표시 금지 등으로 영업정지 2건이 처분됐습니다.

- 그런데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이라는 블랙리스트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태경농산은 2014년과 2015년 블랙리스트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Q. 처장님, 태경농산은 2012년 식약처 사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것을 기억하시나요?

A.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는 또 다시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부정청탁법이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Q. 처장님, 감사관으로 하여금 217건의 오류가 발생된 이유에 대해 감사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File Download : 질의서_식약처_식약처 상습 식품업체 블랙리스트, 총 217건 오류_16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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