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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식약처의 해외 식품 현지실사에 국비 낭비 말아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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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식약처의 해외 식품 현지실사에 국비 낭비 말아야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식약처의 해외 식품 현지실사에 국비 낭비 말아야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하여 민간 업체가 국외출장비 부담해야

2016. 10.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국가 현지의 식품 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근거와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6(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입식품(축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한 식품) 16개국 75개소 수입축산물 9개국 71개소 수입수산물 7개국 67개소 등 총 213개의 수출국 업체를 해외로 나가 실사를 실시하였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식약처는 2015년 총 213개의 식품 수출국 업체를 실사하며, 국외출장비 51,200만원을 사용함.

- 하지만 식품 해외 현지실사는 고스란히 국비로 출장을 실시하여 사용자 부담 원칙에 반함.

 

실제로 민간 업체는 식품 현지실사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음.

- 식약처의 식품 현지실사를 거치면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는 우수 수입업소로 선정될 자격을 얻음. 우수 수입업소는 식품 수입 과정에서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 신속 통관의 특혜를 제공받음.

- 또한 수출국의 업체는 해외우수제조업소로 선정되면, 이후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의 특혜를 받음.

 

20166월 말 기준 우수 수입업소는 152, 1,337개 제품임.

 

문제는 우수수입업소 신청을 할 때에는 민간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 그 밖의 정부 주도의 실사와 축산물 및 수산물 현지점검 시에는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임.

- 결과적으로 민간 업체가 식품 수입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음에도, 수입 절차에 필수적인 식약처의 현지실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에 무임승차하는 것.

 

식약처는 수입 절차에 대해 법령 검토를 실시하여, 사용자 부담 원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질 의

 

손문기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처장님, 수입식품 및 축산물과 수산물 현지실사 제도 알고 계시죠?

A.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회사 총 213개의 우리나라 수입업자와 수출국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일부 식품 해외실사의 경우에는 민간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불시점검과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실사에는 국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지난해 5억원이 넘는 돈을 국외출장비로 사용했습니다.

- 미국 같은 곳에 한번 가는데, 3인이 실사를 다녀오면 그 출장비가 천만원을 넘습니다.

 

이렇게 식약처가 실사를 다녀오면,

- 우리나라 수입업체나 수출국의 업체는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신속 통관 등의 특혜를 받습니다.

- 현지실사로 식품위생을 보증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간 업체가 식품 수입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고,

- 그 이윤은 수입 절차에 필수적인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바탕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민간 업체들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국외출장비)에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처장님, 본 위원은 식약처가 법령 검토를 실시해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File Download : 질의서_식약처_식약처의 해외 식품 현지실사에 국비 낭비 말아야_16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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