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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 전액 삭감 필요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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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심사]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 전액 삭감 필요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 전액 삭감 필요

법적근거 없이 신고포상금제도 운영되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예산안상정), 2016.10.24() 시간미정(본회의직후)

 

1

현 황

 

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식·위생 등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2017년 예산안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19천만원임.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

500

200

190

190

예산현액

500*

230**

200

190

-

집행액

150

223

200

189

-

불용액

350

7

-

-

-

* 2013년 추경예산으로 편성

** 공공형 어린이집(3140-403-330-01)예산으로 전용 270백만원

출처: 복지부 제출자료 및 2017년 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검토자료, 의원실 재구성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인데, 법적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복지부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예산안 작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음.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안 심사 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결산심사에서도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신고포상금을 일부 파파라치가 독식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음.

- 2014년도 파파라치 이모씨는 77회 신고하여 3,850만원을 받았고, 2015년과 2016년에도 한사람이 2천만원 이상 받음.

- 파파라치를 양산하여 신고를 조장하는 측면이 많기에 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신고포상금 최고액 수령자 내역>

구분

성 명

신고건수

지급 횟수

포상금 수령액

예산대비 비율

2014

* *

77

5

38,500,000

17.3%

2015

* *

42

5

21,000,000

10.5%

2016

* *

43

4

22,000,000

11.5%

출처: 복지부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법적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은 법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전액 삭감이 필요.

3

질 의

 

정진엽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인데,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 이전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안 심사 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했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결산심사에서도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 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7년 포상금 예산으로 19천만원을 제출했습니다.

 

Q. 장관님, 법적근거가 없는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제출했는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A.

 

신고포상금을 일부 파파라치가 독식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ppt.1)

- 2014년도 파파라치 이모씨는 77회 신고하여 3,850만원을 받았습니다.

- 2015년과 2016년에도 한사람이 2,000만원 이상 받았는데요.

- 파파라치를 양산하여 신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은 법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지부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다음 예산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감액_161024.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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