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선해야 교사로 근무한 경력, 호봉인정하지 않고 있어 |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상정), 2016.10.24(월) 14:00 |
| 1 | 현 황 |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이직하며 원장으로 승진할 경우 호봉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동일 어린이집에서 승진할 경우는 호봉 인정)
- 원장의 보육경력 일부를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가 전체대비 43.3%(2,113명)이며, 불인정 경력은 평균 3년 9개월로 조사됨.
- 실제 직장을 전직하며 원장으로 승진하하고 보육교사 근무경력을 호봉인정 받아 수년간 급여를 받아 왔는데, 급여 45,608,680원을 반납하라는 사례가 발생.
<원장의 호봉 및 보육경력 조사 결과>
| (단위 :명, %) | |||
| 계 | 보육경력 전부 인정 | 보육경력 일부 인정 | 기타 |
| 4,878명 (100%) | 2,216명 (45.4%) | 2,133명 (43.3%) | 549명 (11.3%) |
| 출처 : 복지부 제출자료 2016.10.22 | |||
| 주) 기타 : 최대호봉(30호봉)에 이른 경우,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 도달, 군경력 가산 등 | |||
○ 복지부는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수준과 고려할 때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제도개선을 거부함.
- 복지부는 “타 유형 어린이집 인건비 수준과 교사·원장간 형평성 고려할 때, 인건비 인상을 수반하는 제도개선은 곤란”하다는 의견임.
<유형별 원장 및 교사 인건비 현황>
| (단위 :만원) | |||
| | 국공립 | 민간 | 가정 |
| 원장 | 350 | 255 | 202 |
| 교사 | 210 | 163 | 150 |
| 출처 : 복지부 제출자료 2016.10.20 | |||
○ 한편,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치원 교사 및 원장의 경우, 직장 이직과 관계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음.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열악한 인건비 수준을 빌미로 불합리한 호봉제도 개선을 거부하는 것은 전국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를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임.
- 똑같은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유치원 교직원들과 형평성에도 위배됨.
- 정부는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과 형평성을 반대근거로 들고 있으나 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에 한해서 이직과 관계없이 호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설 어린이집은 시설주의 결정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음.
- 정부예산도 큰 고려사항이 될 수 없음. 국비 33억 원밖에 소요되지 않음. 전체 보육교직원 인건비 한 해 예산 3조1,292억 원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임.
○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호봉인정 기준 개정이 필요함.
- 복지부가 불합리한 이유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관련 지침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법률안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 3 | 질 의 |
○ 정진엽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전남 장흥군에 용산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원장님은 그 동안 수령한 급여중에 45,608,680원이 더 많이 지급됐다며 반납하라는 통지를 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월평균 급여가 350여만 원임을 감안하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부정수급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니까 해당군청이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복지부의 불합리한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며 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장님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 해당 군청에서도 당연히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줄 알고 호봉을 산정해서 급여를 지출하다가 복지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급여반환 요청을 한 것입니다.
○ 저는 불합리한 호봉인정기준을 개정해야한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지부에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주에야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 서면으로 제출한 복지부의 입장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타 유형 어린이집 인건비 수준과 교사·원장간 형평성 고려할 때, 인건비 인상을 수반하는 제도개선은 곤란”
-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복지부는 두 가지 이유로 제도개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첫째, 타 유형 어린이집, 그렇니까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낮은 인건비 수준을 고려할 때 호봉인정이 어렵다.
- 둘째, 인건비 상승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어렵다.
○ 두 가지 이유 다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ppt.1~2)
-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똑같은 누리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직과 관계없이 호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 유치원도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유치원은 호봉을 인정하고 타 유형 유치원, 즉 민간이 운영하는 각종 사설 유치원은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복지부는 어린이집만 타 유형 어린이집 운운하면서 불합리한 호봉인정기준의 제도개선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인건비 인상을 수반하는 제도개선을 곤란하다는 복지부 입장도 납득이 안갑니다.
-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호봉을 전부 인정할 경우, 약 3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 내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3조1,292억 원입니다. 매해 3조 원을 넘는 인건비에서 30억 원이 더 든다고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묵살할 수는 없습니다.
Q. 장관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보육사업안내’지침의 호봉인정기준을 유치원 선생님들과 형평성을 맞춰서 개정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A.
○ 타유형 어린이집의 열악한 인건비 수준을 빌미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불합리한 호봉제도 개선을 거부하는 것은 전국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를 하향평준화하겠다는 말입니다.
- 복지부가 불합리한 이유로 어린이집 호봉인정 지침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장관께서는 교육부의 유치원 호봉제와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선_161024.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