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교사·대체교사·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증액 필요 맞춤형보육 시행하며 발표한 장관의 약속 지켜야 |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예산안상정), 2016.10.24(월) 시간미정(본회의직후) |
| 1 | 현 황 |
○ 맞춤형보육을 시행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수를 확대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함.
- 그러나 2017년도 예산안에는 단 한명도 늘어나지 않음.
○ 또한 ‘교사겸직 원장지원비’는 전액 삭감됨.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사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
| 지원항목 | 2016 | 2017 | 비 고 |
| 보조교사 지원 | 55,743 | 59,826 | 대상인원 :12,344명 (전년동일) |
| 대체교사 지원 | 10,228 | 10,983 | 대상인원 :1,036명 (전년동일) |
| 교사겸직 원장지원비 | 10,506 | 0 | 전액삭감 |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① 복지부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확대 계획’에 따르면 보조교사 필요인원을 33,002명, 대체교사 필요인원을 3,090명으로 추산한 바 있음.
- 2017년 지원인원을 계획에서 추산한 필요인원만큼 확대하기 위해 1,219억 원 증액 필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확대 계획 대비 실제 예산안 비교 >
| (단위 :백만원, 명) | |||
| 지원항목 | 2017 예산안 | 계획안 | 증액안 (계획대비 부족분) |
| 보조교사 지원 | 59,826 (12,344명) | 159,945 (33,002명) | 100,119 (20,658명) |
| 대체교사 지원 | 10,983 (1,036명) | 32,758 (3,090명) | 21,775 (2,054명) |
| 계 | 70,809 | 192,703 | 121,894 |
| ※보조교사 1인당 지원단가 : 월811천원 X 12개월 X 49.8%(보조율) | |||
| ※대체교사 1인당 지원단가 : 월1,774천원 X 12개월 X 49.8%(보조율) | |||
② 전액삭감된 교사겸직원장 지원예산과 지원단가도 증액해야함.
-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는 2013년부터 월 7만5천원으로 동결되어 있음.
- 지원단가를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약 140억 원을 증액해야 함.
※ 2016년 기준 교사겸직 원장 22979명 X 월10만원 X 12개월 X 50.8%(보조율) = 14,008백만원
| 3 | 질 의 |
○ 정진엽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로 정진엽 장관님을 비롯한 복지부의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장관님은 “맞춤형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단 한명의 보조교사나 대체교사의 증원이 없었습니다. 장관님의 약속이 단 2달 여 만에 허언(虛言)이 된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복지부 장관께서 한 약속을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① 보조 및 대체 교사 증원위한 1,219억원 증액 필요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은 정부가 아동학대예방 방안으로 CCTV설치 의무화와 함께 추진된 사업입니다.
- CCTV로 감시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복지부도 잘 알기에, 보육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 복지부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의 필요인원을 각각 33,002명, 3,09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인원은 각각 12,344명, 1,036명에 불과합니다.
- 복지부 계획안보다 보조교사는 20,658명, 대체교사는 2,054명이 부족합니다.
Q. 장관님, 복지부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내년 예산안에는 계획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해야 합니다. 부족한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충원하기 위해선 1,219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② 교사겸임 원장 지원비 140억 원 증액 필요.
○ 어린이집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항상 선생님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님들의 월 평균 기본급여가 170만원 선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 원장으로서 행정과 관리를 하면서 직접 교사직까지 수행하는 원장들의 보수치고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수당 성격의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를 월 7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올해 정부안에는 이 지원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 장관님, 이 지원사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예산이 누락된건가요?
○ 매년 나가던 지원비가 왜 삭감됐는지 확인해보니까,
- 전년에도 정부안에 빠져있었고 국회에서 증액을 시켜서 사업비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 복지부가 사업의 필요성은 잘 알지만 국회에서 매년 해결해주니까 굳이 힘들여서 기재부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보육현장의 원장님들이 복지부의 이런 안일한 태도를 안다면 복지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 지원단가도 문제가 많습니다. 2013년 월 7만5천원으로 책정된 지원비가 2016년까지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지원단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 현실적인 지원단가 책정이 필요합니다.
Q. 2017년도 교사겸직 원장 지원단가를 10만원으로 인상과 16년도 기준 국고보조율 50.8%를 적용하면 약 140억 원이 필요합니다.
- 증액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애초에 정부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님의 의지표명을 요청합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보조 및 대체교사 인건비지원_161024.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