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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증액 필요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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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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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심사]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증액 필요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증액 필요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한데 2017년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동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예산안상정), 2016.10.24() 시간미정(본회의직후)

 

1

현 황

 

‘17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31,292억 원이며 사업대상은 743천명이며 보육료 단가는 동결함.

- 정부는 보육료 단가를 ‘12~‘14년 동결, ‘153%, ‘166% 인상한 바 있음.

2017년도 보육료 단가(종일반 기준): 0세반 825천원, 1세반 569천원, 2세반 438천원

 

<2017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2017

대상인원

비 고

합 계

3,129,242

743천명

 

0-2세 보육료

2,974,024

733천명

종일반587, 맞춤반 145천명

장애아보육료

42,516

11천명

 

시간연장보육료

41,657

51천명

대상인원 중복

긴급바우처지원

71,044

125천명

대상인원 중복

출처 :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검토자료(II), 의원실 재구성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복지부는 현재 보육료가 표준보육료의 90~99%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주장하지만, 표준보육료가 책정된 2013년에서 4년이 경과했으므로 그 동안 임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함.

- 특히 인건비 지원을 못받는 민간, 가정 등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이 심각함.

공무원 급여는‘132.8%, ‘141.7%, ‘153.8%, ‘163.0% 인상. 최저임금은 ‘136.1%, ‘147.2%, ‘157.1%, ‘168.1% ‘177.3% 인상. 물가상승률은 ‘131.3%, ‘141.3%, ‘150.7% 인상.

 

보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복지부는 내년도 보육료 단가를 동결함.

- 표준보육료가 적용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10%이상 인상됐으므로 내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 31292억원을 최소 10% 인상한 312,9억 원 증액 필요.

 

3

질 의

 

Q. 정진엽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내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가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 장관님께서는 현재 보육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 복지부는 00.7%, 13%, 24% 인상을 기재부에 요구했습니다. 복지부가 요구한 인상률이 나이별로 차이가 납니다. (ppt.1)

-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까 표준보육비 대비 실제 보육료가 0세는 99.2%, 1세는 95.1%, 2세는 90.8%이기 때문에,

- 가장 차이가 적은 0세는 조금 올리고 가장 차이나 많은 2세는 많이 올려주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철저하게 보육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 2017년이면 표준보육비용이 책정된지 4년이 됩니다. (ppt.2)

- 그 동안 최저임금은 20147.2%, 20157.1%, 20168.1% 인상했고, 내년은 7.3%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급여는 어떻습니까? 20141.7%, 2015. 3.8%, 2016년엔 3% 인상했습니다.

-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보육료는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동결하고 선심쓰듯이 15,16년 두 해에만 생색내듯이 인상하고 17년에는 또다시 동결해놨습니다.

 

Q. 표준보육료가 적용된 2014년부터 내년까지 최저임금이 29%이상 인상됐습니다.

- 물가상승요인을 적용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보육료는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 보육료의 통화가치 하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보육료 단가는 최소한 10% 이상 인상돼야 합당합니다.

A.

 

복지부는 기재부 반대로 보육료 인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 실제로 기재부에 건의한 복지부의 인상안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으로 책정됐습니다.

- 적정한 보육료 책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최소 10%라도 인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영유아보육료 지원_161024.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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