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증액 필요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한데 2017년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동결 |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예산안상정), 2016.10.24(월) 시간미정(본회의직후) |
| 1 | 현 황 |
○ ‘17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3조1,292억 원이며 사업대상은 74만3천명이며 보육료 단가는 동결함.
- 정부는 보육료 단가를 ‘12년~‘14년 동결, ‘15년 3%, ‘16년 6% 인상한 바 있음.
※ 2017년도 보육료 단가(종일반 기준): 0세반 825천원, 1세반 569천원, 2세반 438천원
<2017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
| 세부내역 | 2017년 | 대상인원 | 비 고 |
| 합 계 | 3,129,242 | 743천명 | |
| 0-2세 보육료 | 2,974,024 | 733천명 | 종일반587명, 맞춤반 145천명 |
| 장애아보육료 | 42,516 | 11천명 | |
| 시간연장보육료 | 41,657 | 51천명 | 대상인원 중복 |
| 긴급바우처지원 | 71,044 | 125천명 | 대상인원 중복 |
| 출처 :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검토자료(II), 의원실 재구성 | |||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복지부는 현재 보육료가 표준보육료의 90~99%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주장하지만, 표준보육료가 책정된 2013년에서 4년이 경과했으므로 그 동안 임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함.
- 특히 인건비 지원을 못받는 민간, 가정 등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이 심각함.
※ 공무원 급여는‘13년 2.8%, ‘14년 1.7%, ‘15년 3.8%, ‘16년 3.0% 인상. 최저임금은 ‘13년 6.1%, ‘14년 7.2%, ‘15년 7.1%, ‘16년 8.1% ‘17년 7.3% 인상. 물가상승률은 ‘13년 1.3%, ‘14년 1.3%, ‘15년 0.7% 인상.
○ 보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복지부는 내년도 보육료 단가를 동결함.
- 표준보육료가 적용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10%이상 인상됐으므로 내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 3조1292억원을 최소 10% 인상한 312,9억 원 증액 필요.
| 3 | 질 의 |
Q. 정진엽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내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가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 장관님께서는 현재 보육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 복지부는 0세 0.7%, 1세 3%, 2세 4% 인상을 기재부에 요구했습니다. 복지부가 요구한 인상률이 나이별로 차이가 납니다. (ppt.1)
-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까 표준보육비 대비 실제 보육료가 0세는 99.2%, 1세는 95.1%, 2세는 90.8%이기 때문에,
- 가장 차이가 적은 0세는 조금 올리고 가장 차이나 많은 2세는 많이 올려주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 이러한 발상은 철저하게 보육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 2017년이면 표준보육비용이 책정된지 4년이 됩니다. (ppt.2)
- 그 동안 최저임금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인상했고, 내년은 7.3%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급여는 어떻습니까?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엔 3% 인상했습니다.
-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보육료는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동결하고 선심쓰듯이 15,16년 두 해에만 생색내듯이 인상하고 17년에는 또다시 동결해놨습니다.
Q. 표준보육료가 적용된 2014년부터 내년까지 최저임금이 29%이상 인상됐습니다.
- 물가상승요인을 적용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보육료는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 보육료의 통화가치 하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보육료 단가는 최소한 10% 이상 인상돼야 합당합니다.
A.
○ 복지부는 기재부 반대로 보육료 인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 실제로 기재부에 건의한 복지부의 인상안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으로 책정됐습니다.
- 적정한 보육료 책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최소 10%라도 인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영유아보육료 지원_161024.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