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대한적십자사 |
| 관행 핑계 대는 서울적십자병원 리베이트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청렴 결의는 무용지물 |
| 2016. 10. 13(목), 국회 |
| 1 | 현 황 |
○ 2015년 12월 적십자사 감사실, 내부제보를 통해 서울적십자병원 리베이트 건 접수.
- 서울적십자병원 영상의학과 박유복 검사실장과 직원들이 회식을 하면서 조영제 납품업체 법인카드로 결제.
- 박 실장이 신경외과 과장과 골프 및 해외여행 접대를 받았다고 접수됨.
○ 적십자사 감사팀 조사결과, 2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확인됨.
- ‘과비 지출 장부 확인 결과 2011년 ~ 2015년 20회 부서회식 실시 확인.
- 관련자 14명 조사 결과, 20회 회식 중 리베이트 확인 2회 3건.
- 적십자 감사팀이 전현직 영상의학과장과 방사선검사실장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전직 영상의학과장은 무혐의, 현직 영상의학과장과 방사선검사실장은 기소유예 처분됨.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청렴 결의문 작성 시행 첫해(2015년)에 리베이트 사건 발생.
- 적십자사 전임직원은 2015년 1월 처음으로 ‘준법·청렴 서약서’를 작성함.
- 감사실 조사결과 자료, 피조사들 ‘관행’ 9번 언급하며 심각한 윤리의식 결여 드러냄.
○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적십자 소속 6개 병원 임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 필요.
- 2015년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
-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움.
- 리베이트 사건 발생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함.
○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약사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을 확대해야함.
- 의료계 특성상,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과 계약을 체결함.
- ‘청렴 서약서’를 제출토록 해 투명한 의약품 사용을 하도 유도.
| 3 | 질 의 |
○ 대한적십자사 총재께 질의하겠습니다.
○ 총재님께서는 작년 1월 대한적십자사 전 임직원을 대표해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에 서명을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 그러니까 2015년은 적십자사의 ‘청렴 선언’ 원년인 셈인데요.
- 결의문 내용 중,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그런데, 청렴 선언 원년에 서울적십자병원에 리베이트가 발생했습니다.
- 영상의학과 직원들이 조영제 납품업체 법인카드로 회식비로 쓴 돈이 확인된 것만 234만 5천원입니다.
Q. 이사장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서 가장 낮은 징계가 뭡니까?
A.
○ 청렴결의도 무용지물이고, 금품수수 징계기준도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 주도적으로 납품업체 법인카드를 사용한 방사선검사실장만 해임됐고,
- 책임자인 당시 영상의학과장은 계약만료로 자진퇴사했고,
- 전직 영상의학과장은 가장 낮은 징계인 감봉조치됐습니다.
○ 내부제보를 통해 사실을 접한 감사실이 관련자 14명을 조사하고 작성한 결과서를 보면,
- ‘기존의 관례대로 했다’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 1월에 청렴서약을 작성했지만, 납품업체 법인카드를 쭉 사용했다는 것이죠.
○ 금품수수에 가담한 방사선사 등 8명은 경고조치만 받고 끝났습니다.
- 선언과 결의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작년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정부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반부패·청렴 결의’까지 한 이상 부패행위 근절 차원에서 일벌백계해야합니다.
- 첫째,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시, 무관용원칙에 따른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도입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기존에 직접 거래하는 의약품 도매상에만 받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확대해, 적십자병원에 납품하는 제약회사에게도 청렴의무 부과를 검토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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