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
| 연락처 몰라 연결 힘든 ‘입양인 친부모 찾기’ 입양특례법 개정 통해 법적 근거 만들었지만, 실제 상봉은 단 16.5% 친생부모 개인정보 확보를 통해 상봉율 높여야 |
| 2016. 9. 26(월), 보건복지부(세종) |
| 1 | 현 황 |
○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12.8.5 시행)되어 ‘입양인 친부모 찾기’ 법적 효력 발생함.
-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함.(법 제36조)
-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친생부모의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입양인에게 알려줄 수 있고,
- 동의가 없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 공개해야 함.
○ 친부모 찾는 입양인 폭발적 증가…친생부모 상봉은 16.5%에 그침.
- 요청건수 760건 늘어난 동안 정보공개 건수는 8건만 늘어남.
- 친생부모 비공개로 상봉불가 35.0%, 소재지 파악불가는 30.6%.
- 2015년 도입된 사회서비스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993명 중 75명만 가족 상봉에 성공함.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친생부모 개인정보 확보를 통해 상봉확률을 높여야 함.
- 현재 친생부모 동의여부 확인 방법은 우편발송 3회임.
- 30.5%가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하여 우편발송이 어려운 상황임.
- 경찰 등과 협조하여 휴대폰 번호를 파악하여, 친생부모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 홈페이지에 친생부모가 먼저 개인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남길 수 있도록 해야함.
| 3 | 질 의 |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2012년 8월 입영특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입영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앙입양원과 4개의 입양기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 2013년 1,252건에서 2015년 2,012건으로 2년 만에 신청 건수가 60% 증가했습니다.
○ 하지만 실제 입양인과 친생부모의 상봉은 16.5%에 불과합니다.
- 친생부모의 정보 비공개로 인한 것이 전체 35%고, 소재지 파악불가는 30.6%입니다.
Q. 장관님, 입양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중앙입양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친생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A.
○ 머나먼 타국에서 버려졌던 아이들이 고국에 있는 친생부모를 찾기 위해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 친생부모의 정확한 주소도 몰라 10명 중 3명의 입양인이 연결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Q. 장관님,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억지로 연결시켜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생부모 개인정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복지부에서 경찰 등과의 협조를 통한 개인정보 확보, 친생부모들이 먼저 개인연락처를 갱신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입양인의 친생부모 상봉확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장관께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보건복지부나 중앙입양원 홈페이지를 통한 친생부모 연락처 확보방안을 수립하셔서 본 의원에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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