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11. 9.
| 제안이유 |
현행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제도는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등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위반자를 검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절반가량이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할 공무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부적절한 문제가 있음.
이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및 검거에 협조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9조).
| 주 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을 “포상금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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