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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성분 표기 시행 예정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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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성분 표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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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성분 표기 시행 예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약사법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 ‘주요성분의 명칭(제65조1항5호)’만 표기하도록 돼 있는 것을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파라벤, 트리클로산 등 살균이나 보존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성분을 용기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구매과정에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률안은 권미혁의원, 김상희의원, 최도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해 수정의결되고 본회의에 부의됐다.

(생략)

권미혁 의원은 “화장품, 의약외품 등 제품구매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한 개정안의 통과는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척제, 위생용품 등 아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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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 시행 예정                                                                   메디팜스투데이 | 201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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