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11. 24.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 제7조에 따라 실제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비상근임원의 원장 직무대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직무 대행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의료원 내 은행, 이발소 등 편의업장의 임대 등이 「국유재산법」 위반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근거를 두어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주 문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이사 중 정관으로”를 “정관으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대부”를 “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할”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를 “대부, 사용·수익 허가”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381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3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