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54명, GSOMIA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진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 정지시키겠다"... 추진모임, 국회의장이 헌재 제소 요청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회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밀실에서 비공개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이종걸 국회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을 대표해 지난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청구를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
정세균 의장은 이에 대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추진모임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배석한 관계자에게 실무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추진모임에 따르면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된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추미애·박지원·심상정 등 야3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과반인 154명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선언'에 참여했다.
정동영·이종걸·강창일 등 추진모임 의원들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사실상 동맹국간의 정보보호 조약에 준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협정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것은 명백한 국회 권한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우리 헌법 60조는 '국회는 …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중을 기해야 할 일본과의 정보교환 등 군사 관련 협정을 체결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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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선언'에 참여한 의원 명단(154명)이다.
◈ 더불어민주당 (111명) (생략)
◈ 국민의당 (33명)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태규,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 정의당 (6명) (생략)
◈ 무소속 (4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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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154명, GSOMIA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진 데일리중앙 | 2016. 11. 28.
└ 야당 154명 의원 '한일군사협정 효력 정지' 추진 A.N.T 뉴스통신 | 201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