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승조 김현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0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도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보육교직원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보육현장에서 운영 가능한 보육과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 1일 6시간은 맞춤보육, 8시간은 종일반 보육으로 하고요, 8시간 이후는 연장시간보육으로 하되 8시간 이후 시간의 보육료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보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사려 깊은 충분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