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위원 장관님, 오늘 상정법안 중에 제가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그동안 불합리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제로 12시간을 제정해 놓고 수년 간 있었습니다.
이제 보육정책을 바로세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교원노조가 이곳저곳에 생기고 고발사건이 이렇게 지역, 지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운영이면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 반까지를 하고, 7시 반 이후에는 시간 연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런 문제성이 발생하고 고소․고발 이런 사건들이 나는데요. 원장들이 시간외수당을 주자 해도 예산이 없어서 줄 수가 걸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육정책이 바르지 못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장관님, 시간 이거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12시간 보육이 시간외수당도 주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해서도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보육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맞춤형 보육이 3시까지고, 종일반이 7시 반까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5시가 넘으면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춤형 보육을 3시까지면 5시까지는 종일반을 하고, 그다음에 5시 이후는 시간연장반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예산도, 표준보육단가 산정용역비 예산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반영을 해 놓고 했으니까 이것을 명확한 시간을 만들어서 보육현장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생님들이 행복해야만 아이들하고도 행복을 나눌 수 있고, 정말 또 부모도 안심하고 어린이집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제가 이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저의 이 제안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육현장의 불평과 민원을 일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이신데요. 저희도 위원님의 근본적인 뜻에는 근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죽 해 왔던 우리 보육정책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 표준보육비용을 재계산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이게 겉만 바꿔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