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12. 26.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 산정의 기초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가 보육료 예산의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함. 이에 따라 실제 보육료 예산은 표준보육비용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제34조제4항 및 제5항).
| 주 문 |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3년마다 영유아에게 표준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표준보육비용”이라 한다)”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를 “관계”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조사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46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26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