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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 어르신 진료비 증액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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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 어르신 진료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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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24차 원내정책회의> 2016.1.26(목)

 

오늘은 어르신 진료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2001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르신 진료비 정액제를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 진료비 정액제는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때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미만이면 10%를 부담하고, 15,000원 이상이면 30%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어르신 진료비 정액제가 지난 15년 동안 15,000원에 동결되었다. 반면에 외래진료비는 매년 한 자리 숫자에서 꾸준히 증가되어왔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진료비가 3.1% 인상되면서 의원급 초진료가 14,860원에 달하고 있다. 진료비는 매년 오르는데 어르신 진료비 정액제는 동결되니까 어르신 진료비 정액제의 적용대상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진료비 정액제가 적용되는 의료서비스가 2011년 78.6%에서 2015년 67.5%로 4년 만에 11.1%p나 줄어들었다. 올해도 복지부는 진료비를 3.1% 인상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사나 물리치료가 정액제 상한선인 15,000원을 넘게 된다. 결국 어르신들께서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가 10%인 1,500원에서 30%인 4,500원으로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진료비 3.1% 인상의 이면에는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을 3배나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인생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동네 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 쌈짓돈 1500원만 내면 온열치료나 전기자극치료, 그리고 초음파치료와 같은 물리치료로 하루를 버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 4500원 인상으로 이런 물리치료가 부담되는 어르신들이 상당수일 것이다. 이분들께 최소한의 의료복지를 보장해드려야 한다.
 
어르신 진료비 정액제는 일반진료비 상승률과 연동해서 증액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어르신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어르신 진료비 정액제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으려고 평상을 애쓰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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