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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 노동권 사각지대, 가사근로자의 권리보호 시급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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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25차 원내정책회의> 2016.2.2(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사근로자도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노동3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가사근로자란 가정에서 가사, 육아, 간병과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부의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공공부문가사근로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지만3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가사근로자는 어떠한 근로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 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금체불, 갑작스런 해직, 인격무시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인권위는 그 출발점으로 국제노동기구, ILO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일자리 협약가입을 들고 있습니다.

 

ILO2011년 회원들을 상대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 관련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고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도 가사근로자협약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빈곤과 권리 침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이들의 권리보호를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을 방임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가 국제 협약 가입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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