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국회상징-1.jpg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02. 03.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3개에 머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과 주민의 범위 그리고 재정 능력 등에 따라 다르고,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1항 단서 및 제3·4항 신설).

 

주 문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의17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기준과 운영에운영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산후조리업의 인력·시설기준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과 수요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제15조의17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산후조리원으로 본다.

 

File Download : [200539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 .hwp

 

 

목록

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