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02. 09.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성교육,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있으나,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고스톱, 포커, 경마 등 인터넷 도박게임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 주 문 |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성교육”을 “도박 중독의 예방, 성교육”으로 한다.
|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550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6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