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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비용 환수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달라”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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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영섭 부회장, 최도자 의원과의 면담에서 국회 차원의 노력 당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은 지난 13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치협과 국회가 공조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보자는 뜻에서 이뤄진 것이다.

박 부회장은 “이미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사무장병원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따른 수많은 문제점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잘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논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최종 조율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치과계의 노력으로 많은 국민들이 치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치과계 현안 해결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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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비용 환수 위한 법적 근거마련해 달라"                                    청년의사                2017. 02. 15

"사무장병원 부당비용 환수 위한 법적 근거마련" 요청                                      메디컬타임즈            2017. 02. 15

치협 "사무장병원 부당비용 환수 위한 근거마련 당부"                                      메디파나뉴스            2017.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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