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종전 8명서 10명으로 늘려…오는 3월 첫 회의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논의할 심의위원회에 약사회와 편의점 업계 인사 각각 1인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는 최근 국회 전체회의에서 최도자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약사 인력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논의할 심의위원회 위원에 약사회와 편의점 업계 인사 1인씩을 각각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인사는 당초 8명에서 총 10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업계 인사는 애초 대한약학회의 추천을 받아 2명이 선임될 계획이었지만, 이는 학계측 인사였던 만큼 이번 조치로 약사회의 입장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가능해 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3월 중순 경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과는 상황이 다르고 안전상비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담기 위해 약사회와 편의점 업계 인사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종업원 의무교육 강화를 비롯해 안전성 부문에 대한 지적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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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약 심의위 '약사회·편의점엽계' 전격 추가 약사공론 2017. 02. 16.
└안전상비약 조정 논의에 '약사회· 편의점협회'도 참여 데일리팜 2017. 0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