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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정부가 해법 마련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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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27차 원내정책회의> 2016.2.16(목)

비례대표 최도자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생긴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법제화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로 규정해

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업 현장에서 은퇴해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아

성공적인 노인복지 제도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적자를 지자체와 도시철도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는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지만,

202015.7%, 2040년에는 32.3%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무임승객 비율이 31.8%나 됐고,

전국 주요 도시철도 일곱 곳의 손실액도 연간 5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재정 악화는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제 때에 못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후 전동차를 제 때에 교체하지 못하면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관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정부 당국은 자치단체에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재정지원 위한 해법 마련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께서도 버스 이용시

혜택을 드리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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