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02. 14.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등을 위반하여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러한 의료기관 등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도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법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에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의 적용시기를 앞당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제21조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3항, 제57조제2항).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를 “요양기관의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위반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사실 또는 수사 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설한”을 “개설·운영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에 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7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056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