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3. 14.
| 제안이유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여 입원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간병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특히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소득활동의 감소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그 자녀가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음.
간병수요의 제도적인 해결을 위하여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등이 전문적으로 환자의 입원생활을 지원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시행중이나, 현재 서비스 제공 병원수가 극히 적고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 등 가족구성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