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윤소하 의원 "원격의료 불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원격의료 법안 통과 불가론을 제기한 출처가 다름아닌 원격의료를 비롯해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5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전라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원격의료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명칭을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바꿔 가며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 여론과 야당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 기류가 형성되면서 22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처리를 유보한 상태다.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 정권 마무리 단계에서 원격의료를 통과시키려 하지만 대선 전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없다"면서 "원격의료 법제화에 숨겨진 의도와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많으니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원격의료법이 필요한지 꼼꼼히 챙기고 따져볼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최 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원격의료법이 왜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바르지 못한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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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국회 통과, 꿈도 꾸지마라!" 데일리메디 2017.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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