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포럼'
4월 3일, 우리 당 이동섭 의원이 주최한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포럼'에 함께 했습니다.
게임산업과 e스포츠 시장은 대한민국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단순 놀이문화로 취급받던 게임산업은 매출액 규모 10조 7천억원에 이르며, 문화콘텐츠 부문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출산업으로서 게임산업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의 운영이 순탄치만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게임업체 수는 지난 2010년 2만여 개에서 2014년 1만4천여 개까지 대폭 감소했습니다. 최근 몇년간 성장률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서버와 불법프로그램이 제작 및 유통되면서 개발사의 정당한 저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기업에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설서버와 불법 프로그램 배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게임업체의 피해액은 연간 1633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3년동안 사설서버 적발건수는 5,094건으로 2015년에만 129% 증가했습니다.
현행 게임법에는사설서버와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마땅한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저작권법 등을 통해 처벌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처벌 수위가 낮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게임서버 및 프로그램 처벌' 규정이 추가된 '게임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올 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게임산업의 제작 및 유통 환경이 바로잡힐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제시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