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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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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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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비례) 의원은 12일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에 환경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수자원의 공동이용 등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환경 문제가 중요한 지역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활동만 협력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환경 분야는 빠져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태”라며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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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광주매일신문          2017.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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