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를 위한 법률안 발의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를 위한 법률안 발의

분류

 

최도자 이름.png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환경 분야 명시

최도자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에 환경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12일 이 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협력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수자원의 공동이용 등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할 환경 문제가 중요한 지역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환경 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간 환경 분야 사업을 위한 사전적 신뢰 구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최도자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태라며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17.04.12) 보도자료_남북한 환경분야 교류를 위한 법률안 발의.hwp

 

 

Facebook Comment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국회의원 최도자 2020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모바일버전] 국회의원 최도자 2019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공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원실 2019.04.22
국회의원 최도자 2018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01.28
최도자 의원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의원실 2016.08.10
깜깜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의원실 2017.05.17
취약계층 학대 신고의무 강화하는 법안 발의 의원실 2017.05.11
재벌기업을 위해 위법된 시행령개정에 앞장선 권익위를 고발한다. 신현대1 2017.04.24
최도자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열람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서 입니다. 노정환 2017.04.18
업무상 재해기간,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 추진하는 법안 발의 의원실 2017.04.14
대한민국 맘들, 맘편하게, 맘대로 유치원 골라가게 해주세요. 샐리 2017.04.14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의원실 2017.04.13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를 위한 법률안 발의 의원실 2017.04.12
유족연금 지급방식 개선하여 유족의 생활안정 강화 추진 의원실 2017.04.11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법안 추진된다 의원실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