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4. 11.
| 제안이유 |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이면 1천분의 40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천분의 500, 20년 이상이면 1천분의 600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등 둘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이하 “중복지급률”이라 함)을 추가 지급하고 있음.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개월 차이로 지급률이 10%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낮은 수준의 중복지급률은 중복급여 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국민연금 부부가입자와 단독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1천분의 600”의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50”으로 인상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4항제3호, 제56조제2항제1호, 제74조).
| 주요내용 |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3호 중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를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급여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유족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100분의 30”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File Download : [20067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