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4. 12.
| 제안이유 |
최근 중국발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수자원의 공동이용 등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할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 남북한의 공동 대응 및 협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 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간 환경 분야 사업을 위한 사전적 신뢰 구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25조의5 신설).
|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제”를 “경제, 환경”으로 한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환경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① 통일부장관은 환경 분야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환경 분야에 관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른 지원, 제25조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25조의2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67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7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