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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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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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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2017. 4. 12.

제안이유

 

최근 중국발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수자원의 공동이용 등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할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 남북한의 공동 대응 및 협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 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간 환경 분야 사업을 위한 사전적 신뢰 구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25조의5 신설).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4호 중 경제경제, 환경으로 한다.

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환경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은 환경 분야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환경 분야에 관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른 지원, 25조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25조의2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67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7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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