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4. 13.
| 제안이유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됨.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관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을 “성분 및 배합비율의 변경 또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신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673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