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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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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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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2017. 4. 13.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됨.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관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조제3항 중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성분 및 배합비율의 변경 또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신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673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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