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국회상징-1.jpg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2017. 4. 14.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납부예외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그 기간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하여 노후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제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노후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의31항 신설).

. 추가 산입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봄(안 제19조의32항 신설).

.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자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33항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조의3(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36조제1항제2호의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의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는 제19조의24항을 준용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신청방법, 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36조제1항제2호의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067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hwp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No. 분류 제목 등록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4.14
18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4.13
186 정책토론회: 고령사회 난청해소와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 2017.04.12
18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4.12
18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4.11
1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4.05
182 정책세미나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2017.03.29
181 [전체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개선 필요 2017.03.23
180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2017.03.21
179 원내정책회의 :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심의 개시 201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