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4. 14.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납부예외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그 기간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하여 노후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노후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의3제1항 신설).
나. 추가 산입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봄(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다.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자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3제3항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의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067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