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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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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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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비례)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관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명령 불이행시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 사례가 발생돼 식약처가 조치를 내려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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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벌률'개정안 발의                                                                      광주매일신문          2017. 04. 13.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된다                                                                   약업신문                2017. 04. 13.

제2의 '백수오 사태'막자...최도자 "건강기능식품 섭취시 주의필요"                                           한국정책신문          2017. 04. 13.

'건기식 주의사항변경표시 위반시 행정처분해야'                                                                     의학신문                2017. 04. 13.

건기식 섭취 '건강 이상' 표기없으면, '행정처분' 추진                                                                 메디파나뉴스         2017. 04. 13.

"이 제품 주의하세요"...건기식 주의사항 변경신설 의무화                                                          약사공론                2017.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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