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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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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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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상징-1.jpg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2017. 5. 10.

제안이유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는 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등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듯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그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범죄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노인학대범죄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9호의신설).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6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제15, 노인복지법39조의62항제1, 장애인복지법59조의42항제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조제2항제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66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무상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068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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