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5. 10.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현행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주요내용 |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0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한정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068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