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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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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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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2017. 5. 10.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에 대하여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5항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39조의6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로 한정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과태료 부과처분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61조의2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068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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