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5. 17.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게 내어 주도록 할 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손해 사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이에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1항).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1항 중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를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사정사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