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민간보험 보상금, 산출내역 공개 의무 추진
관련법 개정안 발의... 보험계약자 알권리
민간 보험회사사에서 보상금 지급시 발생하는 '깜깜이'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험금 과소산정, 보삼범위 제한 등 '보상'관련 신청이 68.8%(214건)에 달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내어주도록 했다.
즉 소비자들이 쉽게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 의원은 "보험금 산출내역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투명한 보험문화가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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