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선거에 '올인', 복지위 법안 발의 '뚝'..
지난달 35건 불과...더민주당 17건, 국민의당 6건, 한국당 5건 순
최도자의원, 4월 법안 대표발의와 누적 처리의안에서 1위!

(생략) 의료법의 경우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새로이 추가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는 안을 냈다.
최 의원은 또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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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선거에 '올인'...복지위 의원 법안 발의 '뚝' 약사공론 2017. 05.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