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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 : 공공산후조리원 염원에 응답하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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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 : 공공산후조리원 염원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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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염원에 대해 응답하라!"

[원내정책회의 6.1(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규제 개혁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조원의 예산을 퍼부으며 출산율 제고에 안간힘을 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출산의 고통보다 출산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이낳고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이백에서 삼백만원에 이르는 산후조리 비용은 부담스럽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 이후 단 한곳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설치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한 설치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 228개 중 실제 설치가 가능한 지자체는 23곳에 불과합니다.

민간에는 2,500만원 짜리 초호화 시설도 있습니다.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고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손쉽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공공산후조리원 만들겠다며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는 자치단체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자치단체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설 건물도 마련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제가 발의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의 숙원을 해소할 손쉬운 방법을 정부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규정된 시행령만 개정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변경해서 국민과 자치단체의 합당한 요구에 응답하길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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