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5. 31
제안이유 |
현행법은 식품 영업자에게 위해식품의 생산유통단계를 확인하여 회수계획 및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수계획량을 정하고 회수하는 절차가 영업자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고,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가 누락되는 등 위해식품 회수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햄버거병 논란 당시 제조업체와 위해축산물을 납품받은 거래업체가 재고량을 허위로 보고하여 거래업체로 유통 된 위해축산물에 대한 회수‧폐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음.
이에 회수계획을 보고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식품 회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101조제2항제5호 신설).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회수계획”을 “회수계획(재고확인서 및 판매내역서 등 회수대상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및 판매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하여 준 자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207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4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