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인권유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최도자 의원 발의, ‘전공의 법’ 조속히 통과해야
[원내정책회의, 2017.11. 7.(화)]
최도자 의원입니다.
부산대병원 폭행사건, 강남세브란스병원 성추행 사건 등
최근 들어 전공의들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피해사례 발굴에 나섰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사례 공개를 기피해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폭행을 한 사람은 버젓이 있는데 오히려 폭행당한 사람이 숨고 있는 형상입니다.
전문의가 되려고 11년 동안 걸어온 길을 포기하고
내부고발을 한다는게 쉽지 않을 일입니다.
사실 전공의 인권유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전공의 인권 유린은 제도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현행법에서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옮기려면 해당 병원장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당 병원장은 전공의 인권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의 평판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공의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병원장의 허가없이는 병원을 옮기지 못하니까
의사의 길을 포기하던지 꾹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공의의 수련병원 이동을 병원장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전공의의 수련병원 이동과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직접 개입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전공의 인권향상을 위해선 꼭 필요한 법입니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여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