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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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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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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4. 19.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출동을 요청하는 경우 구급대원이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차로 이송된 수가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48,137명으로 하루 평균 130여명에 이르고 있어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음.

이에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해야 하는 119구급차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법률에 더욱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

 

주요내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려서는 아니 된다.

30조제1항 중 4조제3항을13조제3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1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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