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인 치료로 건강보험 적자 2000억 돌파 무임승차 외국인 가려낼 제도마련 시급 |
| 원내대책회의, 2018.05.01.(화) 09:00 |
최도자 의원입니다.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적자가 2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한 건보 재정손실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메꾸고 있어 재도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등록한 외국인 27만여명 대다수가 치료가 끝나면
곧장 출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핵 무료진료로 발생하는 자국민의 감염위험성도 심각합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높고,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위험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새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결핵 환자들이 무료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와
또 다른 전염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로 발생한 심각한 재정적자와 결핵 전염위험성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제도적 허점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체류해야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독일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에게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30만원도 안되는 단기 보험료만 내면 모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가뜩이나 건보 재정에 부담이 커질 텐데,
무임승차 외국인들까지 건보재정을 갉아먹도록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할 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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