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KakaoTalk_20180626_103549911.jpg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9. 17

 

제안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지하는 촬영에 직접 촬영뿐만 아니라 이를 재촬영하는 간접 촬영도 포함하여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안 제14조제1).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1항 중 촬영하거나촬영하거나 이를 재촬영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5588_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목록

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