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12. 27
| 제안이유 |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계획의 수립 및 준수여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2018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종 인풀루엔자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30%) 이하로 떨어질 것이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감염병 위기 대비에 필수적인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전염병에 대비한 국가비축물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 부칙 |
이 법은 공포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78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3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