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강행한 맞춤형보육, 시행 후 혼선 초래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2016. 7. 11(월), 10:00. 보건복지부
맞춤형보육 시행 후 현안에 대해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보육 현장과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보육료를 인상하고 다자녀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36개월까지 완화하여 맞춤형보육을 시행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후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영아들은 점심식사 후 오후 1시~3시 사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맞춤반은 중간에 잠을 깨워서 하원을 시켜야 하는데, 부모와 아이들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구직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3개월간 종일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개월 후에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맞춤반과 종일반 차량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차량운행 시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차량에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탑승하고 부모에게 아이들을 인계하기까지 사고가 나면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전업주부는 맞춤형보육 시행 전보다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부족합니다.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맞춤형보육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장관님, 시행 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강행한 맞춤형보육 시행후 혼선_1607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