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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 국가가 부담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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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 국가가 부담해야

표준보육비용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에서 수수료 지출하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 수수료는 영유아보육료 예산에서 지출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인증 수수료는 정원에 따라 25만원부터 45만원까지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6년 평가인증사업 예산의 31%를 어린이집에서 받은 수수료로 충당했다. 5년간 매년 평균 36억원 이상, 182억원의 수수료를 어린이집에서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무상보육 제도 하에서 평가인증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아직도 20%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수수료 부담을 없애 전체 어린이집이 인증에 참여하도록 수수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File Download : [최도자 보도자료]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 국가가 부담해야_1710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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